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일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