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책 A to Z
근로자 月 12만·기업 20만원
정부, 3년 간 1080만원 지원
5년 만기 때 3000만원 받아
청년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내일채움공제다. 2014년 8월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월평균 12만원을, 기업이 30만원을 납입해 5년간 20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3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 기간 적립하고 만기 때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정부도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3000만원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청년근로자다. 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 인정과 25%의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 송파구의 한경기술전문기업 일신종합환경은 임직원의 40%인 17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이 중 7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유남종 일신종합환경 대표는 “큰 마음 먹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대기업에 못 미치는 연봉과 복지제도 때문에 몇 개월 안 돼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한 뒤 직원들이 회사가 인정해 줬다는 자부심도 갖고 근속 의지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병진 중진공 성과보상사업처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시행 한 달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이 장기 재직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