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돌입… 금감원과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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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과소지급 여부,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
즉시연금 적게 지급했다고 민원 제기한 가입자 상대
금감원, 민원인 지원하며 삼성생명과 전면전
약관 문제없는지가 핵심
삼성생명 "법원 지급 판결 땐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즉시연금 적게 지급했다고 민원 제기한 가입자 상대
금감원, 민원인 지원하며 삼성생명과 전면전
약관 문제없는지가 핵심
삼성생명 "법원 지급 판결 땐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에 소송에 나서면서 금감원과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이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면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일방통행식 지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 “채무 없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B씨를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법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삼성생명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3년)가 끝났더라도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민사소송을 앞둔 민원인 B씨에게 비용 및 자료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지난해 시작됐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10억원을 가입한 A씨는 당초 약정한 최저보증이율(10년 이내 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만기에 돌려줄 납입보험료(10억원)를 충당하기 위해 최초 사업비 등을 공제(약 6000만원)한 만큼 매달 연금을 줄 때 일부 금액을 떼고 지급했다. 같은 해 11월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줬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해 지난 3월 A씨에게 1500만원가량의 과소지급분을 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결과를 근거로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다른 민원인에게도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이날 민사소송을 제기한 B씨는 지난해 11월 분조위 조정 결과에 근거해 최근 금감원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은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줘야 한다.
◆“법원이 결정해 달라”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상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정해달라”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은 연금 지급액을 정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내용이 약관에 들어 있는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 없기 때문에 지급재원을 떼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약관에 분명히 적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출방법서는 매달 연금 지급 때 일부를 뗀다는 사실을 명기해 놓고 있다.
산출방법서를 계약 일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아 계약자를 구속하는 사법(私法) 관계인 보험계약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약관에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산출계산서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반영한 것도 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한화생명도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B씨를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법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삼성생명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3년)가 끝났더라도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민사소송을 앞둔 민원인 B씨에게 비용 및 자료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지난해 시작됐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10억원을 가입한 A씨는 당초 약정한 최저보증이율(10년 이내 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만기에 돌려줄 납입보험료(10억원)를 충당하기 위해 최초 사업비 등을 공제(약 6000만원)한 만큼 매달 연금을 줄 때 일부 금액을 떼고 지급했다. 같은 해 11월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줬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해 지난 3월 A씨에게 1500만원가량의 과소지급분을 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결과를 근거로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다른 민원인에게도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이날 민사소송을 제기한 B씨는 지난해 11월 분조위 조정 결과에 근거해 최근 금감원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은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줘야 한다.
◆“법원이 결정해 달라”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상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정해달라”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은 연금 지급액을 정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내용이 약관에 들어 있는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 없기 때문에 지급재원을 떼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약관에 분명히 적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출방법서는 매달 연금 지급 때 일부를 뗀다는 사실을 명기해 놓고 있다.
산출방법서를 계약 일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아 계약자를 구속하는 사법(私法) 관계인 보험계약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약관에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산출계산서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반영한 것도 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한화생명도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