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이용해 노동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업주가 “원금을 포함해 세 배를 토해내라”는 행정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구직자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더라도 프로그램을 미처 끝내지 못한 채 고용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 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11일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자인 B씨를 고용했다며 그날부터 1년간 노동청에서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노동청은 B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채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 900만원 반환과 함께 1800만원 추가 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등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1월13일 B씨를 면접한 뒤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을 결정했고,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5년 2월11일자로 확정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B씨가 노동청에 낸 문답서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전인 2015년 1월14일에 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채용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월26일 B씨에게 1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 “B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