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안전진단 못받은 차량, 운행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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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BMW 차량의 운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특히 BMW 차량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정비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건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돼 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장·군수·구청장 명령서가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주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것 외의 운행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BMW코리아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무상 대차 등 편의 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밖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늑장 리콜, 결함 은폐와 관련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특히 BMW 차량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정비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건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돼 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장·군수·구청장 명령서가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주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것 외의 운행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BMW코리아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무상 대차 등 편의 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밖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늑장 리콜, 결함 은폐와 관련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