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린다.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안전진단을 받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4일 0시 기준 2만7246대다. 하루 평균 7000대가량 안전진단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15일 0시를 기점으로 2만대 내외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산망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고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을 골라내 명령서 발급 대상 차량을 확정한 뒤 리스트를 각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명령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빠른 등기로 전달되며 도착시점은 빠르면 오는 17일께로 예상된다.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는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대상차량 전부를 안전진단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진단 현황을 매일 체크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이 5000대 이하가 되면 소유주를 개별 방문할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BMW 점검진을 보내 점검 키트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과 운행정지 대상 차량 명단을 공유하고, 경찰이 BMW 차량을 발견하면 진단 여부를 확인한 뒤 받지 않은 차량에 진단을 받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해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소유주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BMW에 책임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이후 위험 차량으로 분류돼 부품 교환을 완료할 때까지 BMW가 렌터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 차량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운행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만대 가운데 약 1800대 가량의 렌터카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