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국토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시기는 이르면 16일부터이며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이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주행중 또는 주차 이후 불에 탄 BMW는 무려 39대에 달한다.

BMW는 2016년에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TF를 꾸렸지만 1년 7개월이나 지나서야 EGR 부품이 원인임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는 사이 BMW 차량 화재는 연이어 일어났고 최근에는 1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리콜대상은 아니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였다. 그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이처럼 화재 위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부 주차장 등에서는 BMW 주차를 거부하는 일도 생겨났다.
BMW 실내 주차장 금지 표지판이 내걸린 백화점
BMW 실내 주차장 금지 표지판이 내걸린 백화점
서울 한 유명 백화점에는 BMW의 실내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는 표지판이 내걸렸다. 폭염에 실외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BMW 소유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BMW 화재사고 관련 독일 본사와 한국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