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사 요금제 개편에 쓴소리…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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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간 차별만 83배로 늘어나"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주장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주장
참여연대,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진행한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저가·고가 요금제 차별만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21일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대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5세대 이동통신)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텔레콤이 3만3000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과기정통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 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21일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대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5세대 이동통신)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텔레콤이 3만3000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과기정통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 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