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특정 당대표 후보 공개지지 국회의원 4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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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국회의원들에게 14일 구두 경고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A의원은 7월2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고, B의원은 8월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며 "C 의원은 8월12일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의원은 8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 A, B, D 의원은 이해찬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종걸·우원식·박범계 의원이며 C 의원은 김진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해철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고는 당규 위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규 5호 33조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당규 59조는 '위반 내용이 확인됐을 때 주의·시정명령·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조치를 불이행할 때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A의원은 7월2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고, B의원은 8월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며 "C 의원은 8월12일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의원은 8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 A, B, D 의원은 이해찬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종걸·우원식·박범계 의원이며 C 의원은 김진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해철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고는 당규 위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규 5호 33조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당규 59조는 '위반 내용이 확인됐을 때 주의·시정명령·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조치를 불이행할 때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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