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무죄 선고 납득 어렵다…항소심에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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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검찰이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로 지난 3월 6일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했다.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하는 강수를 던졌다가 모두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로 지난 3월 6일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했다.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하는 강수를 던졌다가 모두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