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중국 '정조준'… 외국인의 미국투자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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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기술유출 차단 목적
'경제 국수주의' 더 심해져
'경제 국수주의' 더 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해 첨단기술을 빼내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이 법에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상·하원을 통과해 오는 10월1일 발효되는 국방수권법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바뀐 법에 따라 CFIUS는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또는 기술기업’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외국 기업이 지배 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심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 투자와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거래도 CFIUS가 조사할 수 있다. 외국인이 미군 기지나 항구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CFIUS가 검토하도록 했다.
법안은 투자 규제 대상을 중국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포트드럼 육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경쟁국과 적들은 이미 우주에 대한 무기화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곧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훨씬 더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우주 굴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미국 상무장관이 2년에 한 번씩 ‘미국 내 중국인 투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와 CFIUS에 제출하도록 한 데서도 중국 견제 의도가 드러난다. 다만 중국 통신업체 ZTE와 화웨이의 미국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통상전쟁 확대와 함께 ‘경제 국수주의’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정부는 최근 자국 정밀기계업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 시도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미국은 중국 투자자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심의가 중·미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은 또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앞서 상·하원을 통과해 오는 10월1일 발효되는 국방수권법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바뀐 법에 따라 CFIUS는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또는 기술기업’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외국 기업이 지배 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심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 투자와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거래도 CFIUS가 조사할 수 있다. 외국인이 미군 기지나 항구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CFIUS가 검토하도록 했다.
법안은 투자 규제 대상을 중국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포트드럼 육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경쟁국과 적들은 이미 우주에 대한 무기화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곧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훨씬 더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우주 굴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미국 상무장관이 2년에 한 번씩 ‘미국 내 중국인 투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와 CFIUS에 제출하도록 한 데서도 중국 견제 의도가 드러난다. 다만 중국 통신업체 ZTE와 화웨이의 미국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통상전쟁 확대와 함께 ‘경제 국수주의’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정부는 최근 자국 정밀기계업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 시도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미국은 중국 투자자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심의가 중·미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은 또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