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뉴욕주 포트드럼 군기지에서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뒤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국 2019회계연도에 맞춰 10월1일 발효되는 이 법안은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는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