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되던 것이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돼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