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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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제재위에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

우리 정부의 보고에 대해 제재위 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