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등의 이메일 내용을 확인해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실행 여부를 따져보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해 올 2월 이후에 퇴직한 판사들의 이메일은 아직 계정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달 말 임 전 차장과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과 3월 퇴직한 심 전 심의관과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돼 메일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상임위원의 이메일은 삭제되지 않아 검찰이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주고받은 자료를 확인해 의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문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 파악하려던 검찰로서는 의혹을 풀어갈 단서를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두 사람의 이메일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31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원의 3차 자체조사가 막 시작된 때다.
의혹 관련자의 이메일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었다.
법원은 퇴직판사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지침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3조 4항은 법원 내부통신망 관리자는 퇴직자에 대한 탈퇴서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퇴직자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조치 하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른 계정폐쇄 업무처리는 통상 2∼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이뤄지는데 임 전 차장과 심 전 심의관의 이메일은 1월 31일 퇴직자 130명과 함께 계정폐쇄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삭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가 물리적 폐쇄조치인 디가우징 된 데 이어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이메일까지 삭제됐다"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