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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음식점 稅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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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대책 20일 확정
    의제매입공제 한도 확대

    국세청은 16일 지원책 발표
    세무조사 일부 면제키로
    정부는 오는 20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15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 음식점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막판 협의하고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구매했을 때 구매금액의 약 8.25%를 2년간 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현재 매출에 따라 45~60%인 공제한도 비율을 5%포인트, 중기부는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한도 비율을 5%포인트 올리면 연매출 2억원 식당은 연평균 80만여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한도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당초 연 700만원이었다가 2013년 연 500만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연 7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기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계가 요구했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6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부 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면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집중 세정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이 기자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후 처음이다.

    조재길/임도원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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