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울서부지검은 조만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모든 재판을 직접 담당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항소는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의 요점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관계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는 했으나 그 위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본 점,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부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김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도지사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고 더불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다루는 '위력'이라고 볼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그런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안 전 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고 김씨가 이에 제압당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는 간음이 일어난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의 내용, 간음을 전후해 김씨가 보인 행동 등을 꼽았다.
제3자에게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했다는 등의 이유다.
1심 재판부는 또 김씨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일부 삭제된 채 증거로 제출된 점, 간음 후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과 김씨의 진술에 호소 시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의 반론은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위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안 전 지사라면 말 한마디, 눈빛, 표정 등만으로도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통해 위력이 행사됐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피해 주장 내용이 믿을 만한지와 관련해서는 그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상황의 물적 증거가 마땅치 않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신빙성과 별개로 김씨 진술의 일관성만큼은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인 만큼 검찰은 이를 활용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어떤 증거가 미흡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