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 점에 대해 감독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덜 받은 즉시연금을 돌려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보험사의 약관 명시 의무를 강조했다.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은 은행과 달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운용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회사가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이고, 자살보험때도 결국 해당 원칙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인데, 한국의 금융이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며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주된 가치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 리스크 통제 등을 잘 콘트롤하는 바탕 위에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상업자본 유입 효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실물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 등은 단점도 짚었다.

윤 위원장은 "재벌이나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 가계부채를 감소 노력 상황과 배치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특례법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할일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촉발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방안을 잘 모색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과거 사례를 들어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금융사가 부실해지면서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