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첫 개최…소상공인·규제혁신 민생법안 8월 처리, 최저임금 대책 마련
비핵화·남북교류 초당적 협력하기로…3차 남북정상회담 협력도 합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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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2시간 12분에 걸쳐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협치' 합의…"여야정 협의체 분기 개최"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차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 논의를 위한 정례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례화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협치' 합의…"여야정 협의체 분기 개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나아가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회동 인사말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부분은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