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삼겹살·소고기→국내산 둔갑…호텔·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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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강원 유명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41개소 '비양심 영업'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과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도내 유명 관광지와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35개소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했고, 6개소는 축산물이력제를 어겼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와 두부류가 각 5건 등 순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18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5만∼30만원씩 총 과태료 435만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도 각 20만∼4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부과했다. 단속 결과 A 호텔 뷔페식당은 독일산 삼겹살을 조리해놓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B 음식점은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내장탕과 육개장 가공품을 쓰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소고기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커 축산물 위주로 이뤄졌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축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도내 유명 관광지와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35개소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했고, 6개소는 축산물이력제를 어겼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와 두부류가 각 5건 등 순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18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5만∼30만원씩 총 과태료 435만원을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도 각 20만∼4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부과했다. 단속 결과 A 호텔 뷔페식당은 독일산 삼겹살을 조리해놓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B 음식점은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내장탕과 육개장 가공품을 쓰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소고기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커 축산물 위주로 이뤄졌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축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