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4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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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기술유출보호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는 첨단기술의 경쟁시대이며 각국은 이러한 첨단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각국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11월 1일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 이후 총 438건의 해외 산업스파이가 적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 산업스파이 검거실적은 2015년 98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술유출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간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기술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져 시스템 하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며 기술유출의 형태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내부자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또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 등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기도 한다.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 등에 의한 기술유출은 양 기업간에 계약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현행법 체계 하에 부정취득, 부정사용, 및 부정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2018년 말에서 2019년 상반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을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벌금액도 현행보다 10배 높은 금액으로 정하며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기 형태의 기술유출은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기술보호에 대한관심이 낮고, 기술유출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 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인적 보안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은 보안 및 지식재산권에 숙련된 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다른 기술유출 유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간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기술을 설명을 포함하여 협상하는 단계에서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2018년 7월 18일자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특허청장에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기 기술유출 형태를 부정경쟁방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처벌규정의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기업이 실사를 포함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 3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등을 요구 금지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하도급법 제12조의 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상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간에 비밀유지의무 강화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시기, 내용, 및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지 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등록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완제품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부품 또는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특허출원시 공개범위 및 등록후 지분확보 또는 보상에 관해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동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7월 26일자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조직으로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분쟁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법무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 =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이러한 기술유출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간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기술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져 시스템 하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며 기술유출의 형태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내부자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또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 등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기도 한다.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 등에 의한 기술유출은 양 기업간에 계약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현행법 체계 하에 부정취득, 부정사용, 및 부정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2018년 말에서 2019년 상반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을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벌금액도 현행보다 10배 높은 금액으로 정하며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기 형태의 기술유출은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기술보호에 대한관심이 낮고, 기술유출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 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인적 보안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은 보안 및 지식재산권에 숙련된 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다른 기술유출 유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간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기술을 설명을 포함하여 협상하는 단계에서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2018년 7월 18일자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특허청장에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기 기술유출 형태를 부정경쟁방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처벌규정의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기업이 실사를 포함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 3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등을 요구 금지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하도급법 제12조의 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상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간에 비밀유지의무 강화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시기, 내용, 및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지 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등록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완제품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부품 또는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특허출원시 공개범위 및 등록후 지분확보 또는 보상에 관해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동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7월 26일자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조직으로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분쟁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법무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 =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