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핀테크(금융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들어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및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등 잇따라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및 ‘마이데이터산업 도입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기존 ‘비(非)중요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클라우드는 온라인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정보기술(IT) 설비 구축 등 막대한 초기 시장진입 비용이 필요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클라우드 정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이어 발표한 마이데이터는 이른바 ‘개인 금융비서’로 불린다.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와 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고 종합적인 재무관리를 해 주는 업체를 뜻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분야 핀테크 기업을 키우고, 이 기업들이 외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16일 열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인허가 특례와 배타적 운영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