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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美 제재받은 러 회사 "불법 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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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피넷 콜차노프 사장 "제재사항 위반한 적 없어" 항변
    美 재무부 전날 러·中 회사 등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러시아 회사가 위법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의 조치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항만 서비스 회사 '프로피넷' 사장 바실리 콜차노프는 1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우리 회사의 제재 목록 추가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콜차노프는 "미국 문서에는 지난해 5~6월 입항했던 (북한 선박) '천명-1호' 등이 언급돼 있는데 이 선박들은 화물을 싣지 못하고 빈 배로 떠났다"면서 "우리 회사는 단지 선박들의 입항과 출항 수속 서비스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속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미국의 제재는 북한 선박이 연해주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가을에 취해졌다"면서 시기상 플로피 넷의 입항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회사는 외국 계좌가 없어서 미국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파트너들이 우리 회사와 일하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프로피넷은 러시아 극동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뱐카 등의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에 입출항, 선적, 연료 및 물품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제재를 부과하면서 프로피넷과 콜차노프 사장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재무부는 프로피넷이 나홋카,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에 하역과 연료충전, 출발 일정 결정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항만 서비스를 제공한 북한 선박에는 수천 메트릭톤(mt)의 정제유를 운반한 천명 1호, 례성강 1호 등 제재 대상 선박도 포함됐다.

    석유 관련 대북제재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북한 선박에 대한 연료충전 서비스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도 '내통'한 혐의를 받았다.

    제재에 따라 대상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美 제재받은 러 회사 "불법 조치" 반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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