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시간에 B 양을 넘어뜨리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을 흘렸다는 것이 B 양을 때린 이유로 조사됐다.
B 양은 넘어지는 과정에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A씨는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때린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학대행위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