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김경수 지사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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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김 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드루킹의 범행에 그가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넉 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은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가 두 차례의 소환 조사와 대질신문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신분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 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드루킹의 범행에 그가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넉 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은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드루킹 측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가 두 차례의 소환 조사와 대질신문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신분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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