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결정 존중…고객 가치·안전 최우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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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정부가 회사 측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에어는 17일 오전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으나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진에어는 17일 오전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으나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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