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항공면허 유지' 결정에 진에어 주주들 '환호'
항공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진에어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거래량은 316만주를 웃돌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손바뀜(거래)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시가총액(주식을 시가로 표시한 금액)은 하루 새 1000억원가량 불어났다.

진에어의 몸값이 다시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17일 오전 10시36분 현재 진에어는 전날보다 15.67% 급등한 2만51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한때 2만6900원까지 치솟아 23%대 주가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진에어의 이날 최고가는 전날 장중 최저가(2만350원) 대비 32%가량 뛰어오른 수준이다. 지난 6월29일, 국토교통부가 청문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빠진 주가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으나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거론된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20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손실 등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