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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