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의 조기 고갈을 막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퇴계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상담창구 모습.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의 조기 고갈을 막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퇴계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상담창구 모습.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65세 미만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되는 데 맞춰 보험료를 5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액은 늘어난다. 그러나 ‘60세에 은퇴하면 뭐로 5년간 보험료를 더 내냐’는 반발도 만만찮다.

◆납입-수급 공백 메워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제도 개편안 중 하나로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 미만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납입 연령을 조정하려면 정부 결정에 이어 국민연금법까지 고쳐야 한다.

"65세까지 보험료 더 내라"… 직장인 "60세 퇴직인데 무슨 돈으로"
현행 국민연금 의무납입 상한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 올해 62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한 살씩 늘어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대로라면 의무납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1998년 국민연금 1차 개편 때 납입 연령은 그대로 둔 채 수급 연령만 상향 조정한 탓이다. 재정계산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데 맞춰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도 올릴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금액 는다지만

의무납입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이다. 위원회는 올해 입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의무납입 기간이 5년 늘어나는 데 따른 손익을 계산했다.

가입기간 월급 평균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현행 제도대로 60세 미만까지 보험료(월소득의 9% 중 회사 부담분 4.5%를 뺀 13만5000원)를 내면 65세부터 월 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8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우선 5년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65세 미만까지 월 13만5000원씩 총 8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월 92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을 더 살면 총 2억2080만원을 받는다. 의무납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31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가 보험료(810만원)를 빼도 2310만원이 남는다.

◆안 내도 불이익은 없어

그러나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정년이 60세인데 어떻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더 내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년 65세 연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부담을 혼자 지고 있는 자영업자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연금액을 비교하면 더 이득이라고 해도 적립금이 고갈되면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가입자도 적지 않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근로자가 60세가 될 때까지만 보험료를 대주면 끝이지만, 의무납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5세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전까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