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케이블카 설치하면 무조건 환경파괴?
지역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앞다퉈 설치를 추진 중인 산악 케이블카는 각종 규제와 환경단체 반대에 막혀 애를 먹고 있다.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궤도운송법 등 10여 개 법률에 가로막힌 데다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첩첩산중인 규제를 간소화하고 심의기관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강원 양양군이 1995년부터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하려는 ‘오색케이블카’는 2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남설악 지역 끝청봉 하단까지 3.5㎞ 구간에 곤돌라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노선을 바꾸는 등 16회에 걸친 수정을 통해 환경부(2016년)와 문화재청(2017년)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 3월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밀실 심의 등을 이유로 ‘허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또다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산악 케이블카 설치하면 무조건 환경파괴?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설치하려는 ‘마이산 케이블카’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사업은 1997년 진안군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수립한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올 4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의’ 결론이 내려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도 겹겹이 쌓인 규제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승인으로 급물살을 타던 울산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도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이 자연 훼손을 이유로 ‘부동의’ 제동을 걸면서 올해 전면 백지화됐다.

이기종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는 “환경 파괴라는 도그마식 인식에서 출발한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지역 관광산업의 균형 성장,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약자 등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無)장애 관광 인프라 조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 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