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오피스텔 공사, 37억 빼돌린 시행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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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허위계약으로 횡령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뉴타운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3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빼돌린 부동산 시행사 대표 A씨(51)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비 160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3동을 건설하면서 용역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유령 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신탁사에 예치된 대금을 받아내는 등 36억9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6월 지인과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신탁사에 제출한 뒤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아낸 뒤 3억원을 지인에게 주고 13억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광고대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 감리업체 등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48차례에 걸쳐 10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상환, 아파트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비 160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3동을 건설하면서 용역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유령 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신탁사에 예치된 대금을 받아내는 등 36억9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6월 지인과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신탁사에 제출한 뒤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아낸 뒤 3억원을 지인에게 주고 13억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광고대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 감리업체 등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48차례에 걸쳐 10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상환, 아파트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