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업체의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약 개발과 관련, 임상시험 2상까지 들어간 연구비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분류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정공시한 기업의 적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10여 곳을 포함해 연구개발비 중 많은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한 제약·바이오업체에 “상업화가 확실시되는 단계가 아니면 연구개발비를 자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 2상까지는 경상비용으로 처리하고 임상 3상부터는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세부 기준까지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정한 바이오기업의 작년과 1분기 적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등은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하던 임상 3상 이전에 들어간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병훈/하수정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