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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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변액보험 수익률 관련 정보가 미흡하고 적시성이 떨어져 계약자의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공동으로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액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매월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 분기마다 서면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을 제공했음을 감안하면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문자메시지상 보험상품 및 펀드별 필수 정보 제공 항목을 표시하되, 보험회사 홈페이지 URL을 제공해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익률의 경우 기존에 개괄적인 수익률 정보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펀드별 투입보험료와 실제 투자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펀드별 투입보험료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및 보증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펀드에 투입된 금액이다.

또한 편입된 펀드수익률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 혹은 하락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정 시한 내에 해당사항을 안내해주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펀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계약자가 펀드수익률 변동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시스템 구축과 내규 정비 등을 감안해 과제별로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 중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변액보험계약 안내 서비스부터 올해 하반기 시범 적용한 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펀드별 실제 수익률 제공은 내년 1분기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가고,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는 내년 2분기 시범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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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