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10개 중 7곳 북한 근로자 활용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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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10곳 중 7곳가량은 북한 근로자 활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80.0%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인건비 절감 때문에’(8.3%), ‘장시간 근무가 가능해서’와 ‘이직이 적어서’(각 5.5%)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때 겪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응답(51.2%)이 절반을 넘었다. ‘잦은 사업장 변경’(14.2%),‘태업 등 근로의식 부족’(9.5%), ‘문화, 생활습관 차이’(9.3%)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4% 수준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로 높아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9.6시간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줄여야 하므로 약 12.8%의 외국 인력이 부족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나 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고용에 어려움일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원 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지급과 더불어 도입 인력규모(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80.0%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인건비 절감 때문에’(8.3%), ‘장시간 근무가 가능해서’와 ‘이직이 적어서’(각 5.5%)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때 겪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응답(51.2%)이 절반을 넘었다. ‘잦은 사업장 변경’(14.2%),‘태업 등 근로의식 부족’(9.5%), ‘문화, 생활습관 차이’(9.3%)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4% 수준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로 높아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9.6시간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줄여야 하므로 약 12.8%의 외국 인력이 부족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나 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고용에 어려움일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원 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지급과 더불어 도입 인력규모(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