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무 중 사망한 KOICA 요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익 위한 병역의무 이행" 판단…국회의장에 조속한 입법 촉구
한동안 병역의 일종이었던 국제협력요원 또한 국익을 위해 국가가 양성한 인력인 만큼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 또는 특별법 제정 논의 등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장과 병무청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왔다.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서 해당 요원들을 개도국에 보냈지만 관련 법이 2013년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국제협력요원은 이같이 나라에서 키워 해외로 파견한 병력이었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요원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까지도 같은 규정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으로 인해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외교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협력요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모집이 아닌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로부5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 위반 시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 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로 2016년 이후 국제협력요원 파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 또는 특별법 제정 논의 등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장과 병무청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왔다.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서 해당 요원들을 개도국에 보냈지만 관련 법이 2013년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국제협력요원은 이같이 나라에서 키워 해외로 파견한 병력이었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요원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까지도 같은 규정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으로 인해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외교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협력요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모집이 아닌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로부5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 위반 시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 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로 2016년 이후 국제협력요원 파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