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1년간 부산에서 집값 하락과 거래량 둔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장군 부동산 규제 해제 요구…"지역사정 고려해야"
기장군은 현재 주택법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규정에 의거해 기장군에 적용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국토교통부를 찾아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려고 있으나 현재 국토부가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청약과열지역 지정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여론이 팽배할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의회도 올해 초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정관신도시 주민이 높은 이자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실종되면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기장군 창조건축과 관계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에만 과도한 투기세력이 몰리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인 기장군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에 묶였다"며 "주민에게 고충을 주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진구도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