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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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40여개를 따낸 뒤 이를 되팔아 10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80)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애인 44명의 명의를 빌려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등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44개를 따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분양이 일반분양에 비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3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무주택 장애인들에게 접근한 뒤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건네받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를 따냈다.

A씨 등은 이 특별공급 분양권을 되팔아 총 10억원가량의 전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외계층의 혜택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특히 A씨는 범죄를 기획한 주범이어서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는 장기간 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이고 장애인 명의 모집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