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2명 "욕설·폭언 들은 적 없다…경찰 짜깁기 같다" 증언
종근당 회장 '폭언 피해' 운전기사들, 법정서 돌연 진술 번복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운전기사들이 법정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없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회장의 재판에는 그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폭언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된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해 진술과 달리 "'이XX 왜 그렇게' 등의 욕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냐"고 물었고, 그는 "당시에 욕은 먹었지만, 자주는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고만 대답했다.

당시에도 확실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이 재차 "수사기관이 '가끔 욕했다' 정도를 갖고 기소를 했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저도 당시에 왜 조사를 받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김씨는 "회장님 말투에서 끝말을 약간 흐리며 'XX'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서 나중에는 웃음을 참는 게 힘들 정도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말을 폭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다른 운전기사 박모씨도 "회장님이 '인마'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

폭언은 아니다.

(경찰의) 짜깁기 같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3년 5월 교차로 앞에서 황색 신호에 속도를 늦추니 이 회장이 '야 이XX야, 그냥 가.

꼴값 떨지 말고 가'라며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이 회장이 '개XX', 'XX놈' 등의 욕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형사들에게 말은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다더라'고 (들은 것을) 말한 것이다.

제가 한 것처럼 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운전기사들의 증언이 사전에 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이 이날 박씨에게 "법정에 오기 전에 (또 다른 증인인) 김씨와 접촉했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런 적 없다.

(김씨를) 처음 봤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