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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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만큼 현재 시대에 맞춰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논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