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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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순수 재야 변호사 최초·여성 재판관 '2인 시대'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기간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7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닷새간의 검토를 거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질은 물론이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날 지명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법원이 지명권을 가진 2명은 일단 '공백' 없이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는 실정이다.
세 재판관의 후임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기간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7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닷새간의 검토를 거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질은 물론이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날 지명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법원이 지명권을 가진 2명은 일단 '공백' 없이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는 실정이다.
세 재판관의 후임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