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보직 두루 거치고 2년간은 헌재 근무…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참여
'28년 정통법관' 이은애 후보자…호주제 등 여성문제 관심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1일 지명된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탁월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판사로 임관한 1990년부터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법관이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고법 판사로 있던 2002년부터는 2년간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에도 이해가 깊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준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정하게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기업의 사회적 의무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 수석부장판사의 판결 성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후에는 이혼사건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했다.

성년후견감독 사건의 업무절차 마련과 후견센터 개소,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이 이 수석부장판사가 재임 중 추진한 사업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법조인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 수석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성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몸담았고, 연구회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며 후배 여성 법관들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해 실무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헌재의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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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