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수술과정 개입 '정치 의도' 논란… 의료정보 편법 수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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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수술과정에 청와대·경찰 개입 정황 포착…"정치적 의도 의심"
경찰, 치안정보 아닌 의료정보 편법 수집…"치안정보 범위 가이드라인 필요" 경찰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수술과정에 개입하고 의료 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한편 경찰이 치안정보와 무관한 의료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쓰러진 백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시각은 2015년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다.
백 농민에 대한 초진 기록을 보면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 농민은 이튿날 새벽 뇌수술을 받은 뒤 연명치료를 이어오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술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에 이어 병원에 도착한 정용근 혜화경찰서장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혜화서장은 병원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라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노홍인 청와대 선입행정관도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의 지시를 받고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문의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밖에 있던 백선하 교수를 불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등산복 차림으로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이튿날 오전 0시 10분께부터 약 3시간 동안 백 농민에 대한 뇌 수술을 집도했다.
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다만 당시 청와대나 경찰이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백 교수를 특정해서 수술을 집도하도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보전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백 농민이 즉시 사망할 경우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에 접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됐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백 농민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모은 것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 농민에 대한 의료정보는 경찰정보관이 비공식적으로 의료진을 접촉해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비춰 경찰정보관들이 백 농민의 치료와 예후 등에 관해 계속 정보를 모은 점이 인정된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경찰법과 경찰직무직행법 등은 경찰이 수집·작성하는 정보의 대상을 치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정보관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치안정보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점에 관해 경찰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찰, 치안정보 아닌 의료정보 편법 수집…"치안정보 범위 가이드라인 필요" 경찰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수술과정에 개입하고 의료 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한편 경찰이 치안정보와 무관한 의료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쓰러진 백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시각은 2015년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다.
백 농민에 대한 초진 기록을 보면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 농민은 이튿날 새벽 뇌수술을 받은 뒤 연명치료를 이어오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술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에 이어 병원에 도착한 정용근 혜화경찰서장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혜화서장은 병원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라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노홍인 청와대 선입행정관도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의 지시를 받고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문의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밖에 있던 백선하 교수를 불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등산복 차림으로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이튿날 오전 0시 10분께부터 약 3시간 동안 백 농민에 대한 뇌 수술을 집도했다.
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다만 당시 청와대나 경찰이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백 교수를 특정해서 수술을 집도하도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보전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백 농민이 즉시 사망할 경우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에 접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됐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백 농민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모은 것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 농민에 대한 의료정보는 경찰정보관이 비공식적으로 의료진을 접촉해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비춰 경찰정보관들이 백 농민의 치료와 예후 등에 관해 계속 정보를 모은 점이 인정된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경찰법과 경찰직무직행법 등은 경찰이 수집·작성하는 정보의 대상을 치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정보관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치안정보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점에 관해 경찰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