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아트그룹(AAG), 미술품 관련 세법 개정으로 주목
2019년을 기준으로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가 문화접대비로 인정받게 되며 기업이 500만원 이하 전시용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주어졌던 세제혜택도 1,000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된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즉시 손금산입 금액을 두 배로 확대했다.

이러한 기업 세제 개편에 따라 기업 미술품 컬렉션 관리 및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아트 에이전시가 아시안아트그룹(AAG)가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는 아시안아트그룹(AAG)는 국내유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아트 에이전시로서, 기업의 맞춤형 아트컨설팅과 기업 컬렉션 제반 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기업이다. 아시아와 유럽 미술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 세계무대에서 활동 중인 아트딜러와 함께 최상의 조건의 미술품 소개와 구매상담이 가능하다.

아시안아트그룹(AAG)의 이어진 대표는 "문화산업 소비촉진을 위한 2019 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자산으로 작품 당 1000만원 이하의 그림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수량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예술가들의 문화, 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기업 인지도,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과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술품 컬렉션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