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9월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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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관세 타깃은 한국보다 다른 제조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9월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난달 13일에 마쳤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 "타깃(표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9월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난달 13일에 마쳤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 "타깃(표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