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국정원 작성문건 공개…"좌파 판사 인사 불이익 추진"
검찰에도 김미화 직권 재수사 등 압박 추진
MB정부, 행정처 통해 재판개입 검토… "파업 공판 속행 압박"
이명박 정부가 일부 법관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하거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유사한 의혹을 담은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재판개입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법원을 상대로 한 현재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추가로 나올 경우 수사범위가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 창고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주요 국정 정보'란 제목의 문건은 "법원행정처장 등 직·간접적 통로를 통해 좌 편향 세력들의 법원 수뇌부 흔들기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고 적었다.

또 "보수 언론을 통해 맞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좌파 판사들의 한직 배정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및 퇴출 방안 지속 추진"이라고 기재했다.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법원 내 좌 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이란 문건에는 법원 내 좌 편향 판결 사례로 '깃발 시위, 화물연대 파업' 등이 기재됐다.

그러면서 문건에는 "법원 이너서클 우리법연구회 상당수가 시국 문제를 맡아 좌파를 옹호하고 있다"며 대응방안으로 "법·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여론 조성 등 다각적으로 압박활동 전개"라고 적혀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좌파'로 분류한 방송인의 사법처리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작성한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 방송 근절'이란 문건은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에 검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경 수뇌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김미화 사문서위조 혐의 직권 재수사, 법원행정처·서울남부지법에 미디어법 파업 관련 공판 속행을 압박한다"고 적었다.

공판 속행을 압박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문건에서 집단 소송 등을 진행하는 민변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국가 상대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현황 및 민변 개입 실태를 점검하고 세무 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 이면계약을 적출한다"고 적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은 대응방안으로 "우리법연구회 활동 외부 세력 연계된 좌 편향 판사들에 대해서는 언론 및 변협 등이 법원 측에 체계적인 인사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한다"고 제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서들이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함에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으로 불법적으로 반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정기록물로 지정해도 최장 보관기관이 30년인데 30년 후 이 문건이 공개되면 대통령으로서 업적이 한꺼번에 날아갈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문건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서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이전에 기록관에 이관할 때 기록물로 지정해야 하는데 빠진 것이라 (나중에) 기록관에 지정한다는 서류를 보냈다"며 "서류증거 조사를 위해서 문서들을 공개하려면 비공개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불법행위 관련임이 드러나니 재빠르게 (기록물로) 지정해서 (증거로) 못 쓰게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은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서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확보돼 제출된 증거인데 문건 하나하나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법정에서 현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