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편의점·음식점 600여만원 혜택"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1천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인 A씨를 가정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62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대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90만원을 줄일 수 있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이면 연간 9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에 따른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75만원 수준이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 3천만원으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을 받고 긴급융자자금 7천만원을 대출해 연간 48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연간 72만원도 지원받는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연간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씨는 연 매출 5억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로 면세농산물을 매출의 50% 이상 구매한다.

역시 제로페이로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할 경우 연간 82만원 절감할 수 있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18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원을 각각 줄일 수 있다.

역시 3천만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 7천만원 대출을 받으면 각각 연간 39만원, 48만원의 이자혜택을 얻게 된다.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간 72만원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효과(추정)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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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8년 │2019년(잠정)│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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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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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영업자 혜택분) │ 0.4 │ 1.3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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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 3.0 │ 3.0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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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사업 │ 0.9 │ 1.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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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등 │ 0.24 │ 0.5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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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용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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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 │ 0.3 이상 │ +0.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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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지원기간 연장 제외) │ - │ 0.15 이상 │ +0.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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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여건 개선(온누리상품권 발 │ 0.07 │ 0.18 │ +0.11 │
│행 비용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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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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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강화 지원 │ 0.22 │ 0.36 │ +0.14 │
│ (판로지원, 시설개선, 재창업?취│ │ │ │
│업 지원, 창업교육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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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4.8 │ 7.1+α │ 2.3+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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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