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 몰수, 추징금 5억7천만원

9만건에 가까운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9억 원가량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환산 금액 2억3천만 원) 몰수, 추징금 5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 씨와 C(3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3천347건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만 원을 받았다.

이를 주도한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B·C 씨는 해당 기간에 A 씨로부터 월 200만∼250만 원을 받고 사이트 모니터링이나 방문자 상담 등을 맡았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 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천만 원으로 치솟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천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고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천400억 원대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