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채무조정 접수기간 마감을 내년 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 점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자수가 현재(8월10일 기준) 5만3000명에 그쳤고, 마감을 앞두고 접수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에게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9월부터 2차 접수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 말 접수가 끝난 후 2차 지원접수를 받기로 했다. 2차 지원접수는 오는 9월3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와 채무지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선집행한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또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접수 시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에 대해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대상자의 연락처 등을 보유한 채권 금융회사는 협조를 얻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31만여명 혜택"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총 31만1000명에게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올 2월부터 현재까지 2만5000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000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현재까지 2만8000명이 지원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해 채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 점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자수가 현재(8월10일 기준) 5만3000명에 그쳤고, 마감을 앞두고 접수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에게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9월부터 2차 접수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 말 접수가 끝난 후 2차 지원접수를 받기로 했다. 2차 지원접수는 오는 9월3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와 채무지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선집행한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또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접수 시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에 대해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대상자의 연락처 등을 보유한 채권 금융회사는 협조를 얻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31만여명 혜택"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총 31만1000명에게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올 2월부터 현재까지 2만5000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000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현재까지 2만8000명이 지원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해 채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