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입항 세바스토폴 대상…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여부 확인후 조치
대북 불법 석유제공 등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조사해봐야 알듯
정부, 국내입항 '美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검색 방침
정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이 국내 입항한 것과 관련,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 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부산항에 수리 목적으로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선박 '세바스토폴' 호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검색 등 조처를 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세바스토폴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억류 등 안보리 결의에 정해진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구존' 등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자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세바스토폴은 '구존'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등재됐으며, 이 배가 실제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와 검색, 과거 입항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세바스토폴의 독자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억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세바스토폴 등 독자 제재 대상 선박 및 회사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해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등재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우리 정부에 억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미국 독자 제재 사유가 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유류 환적'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선박에 대한 조치 측면에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세바스토폴의 안보리 위반 관여 자체는 언급된 바 없기 때문에 미측과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입항 기록, 선적화물 등을 확인해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바스토폴은 올해만 포항과 부산 등에 최소 11차례 입항했고,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수리 목적으로 부산항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바스토폴 입항 전 미국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75호)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 개인, 자국 영토 내 설립되거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단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어떠한 물품 또는 품목을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간(ship-to-ship) 이전 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고 적시했다.

또 작년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이 기만적 해상관행을 통해 선박 및 기타 금지 품목을 불법 수출하고 선박간 이전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며 해당 선박이 결의에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