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뤄진 함 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는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는 지원자 면접 점수를 변경하거나 해외대학 출신자들을 따로 추리는 방식으로 합격권에 미달하는 이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함 행장이 이런 방식으로 합숙면접이나 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전직 인사부장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은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함 은행장의 변호인은 "면접관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려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조정은 면접관의 업무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관의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 은행장 측은 또 '사기업 채용 자율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채용비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